“검정고무신 사례, 다신 안돼”… 웹툰 작가 55% ‘부당’ 지적한 저작물 계약 개편
‘검정고무신’ 사태로 2차적 저작물 논란 터져
창작자 권익 보호 우선…4월 중 확정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이 다수 생산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창작자들은 작품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웹툰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창작자에게 고지돼야 한다.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이 작가가 겪은 저작권 분쟁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이 작가는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사업화를 위해 저작권 일부를 출판사 대표에게 양도했으나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뜨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 작가를 포함한 검정고무신 작가들은 형설앤과 사업권 계약을 맺고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 대표와 함께 등록했다. 문제는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였다. 이 작가는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저작권을 등록할 때도 별도 계약이나 자신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인 형설앤 측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권을 넘겨받은 만큼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자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분쟁은 법원의 판단까지 가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에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 작가 측이 주장한 전면 무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저작권 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권 설정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수월하게 검토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했다. 창작자들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이밖에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이는 업계에서 통용되던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한 것이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앞으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정부 권고안이어서 만화·웹툰 업계에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3분기 중 사용 지침을 배포해 홍보할 계획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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