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내세워 수사 무마 의혹…임정혁 전 고검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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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변호사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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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변호사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 변호사 측은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정 회장과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씨가 정 회장에게 ‘내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씨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씨가 만났다고 얘기한 것의 진위를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장관 등을 언급했다는 것과 실제 이들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실제 청탁·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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