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출산 중에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김화영 2024. 3. 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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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인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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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인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 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 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A 씨가 B 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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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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