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alk]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로 할인받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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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현대차가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형 전기차를 살 때 기존에 타던 차를 중고로 반납하면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소유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 대금의 최대 2%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새로 구매하는 전기차 가격에서 50만 원을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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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차 판매도 3월 시작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현대차가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형 전기차를 살 때 기존에 타던 차를 중고로 반납하면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7일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해 보상 판매를 하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1일 시작했다고 알렸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 제도는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사람이 기존에 타던 차를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면 일부 비용을 보상해준다. 기존에 스마트폰 제조사가 중고 제품을 반납하면 신제품을 할인해서 살 수 있게 혜택을 줬던 제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보상 판매를 바라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기존 차량을 팔면 된다. 이때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소유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 대금의 최대 2%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새로 구매하는 전기차 가격에서 50만 원을 할인받는다. 다른 브랜드를 포함해 내연 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30만 원의 전기차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또 보상 판매와 함께 인증 중고 전기차 판매도 이달 시작한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중고 전기차 판매 전에 배터리 제어 시스템·충전 장치 점검 등을 빠짐없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와 협업해 만든 '배터리 등급제' 평가를 통해 고전압 배터리 고장 여부와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해 등급도 매긴다. 여기서 1∼3 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현대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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