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출산하러 갔는데…아내 후배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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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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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는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혐의를 인정한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편인 점,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 없는 아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내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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