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 원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기소

김화영 2024. 3. 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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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억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오늘(7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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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억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오늘(7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A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수시로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위니아와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 즉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보고 지난달 박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비서실장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 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회생절차 개시가 진행되면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회사의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이전에 박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임금체불 중에도 시급하지 않은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2022년 8∼10월경 위니아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18억 원을 지출했고, 2021년 12월엔 계열사 자금으로 다른 기업 인수 증거금 32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회복보다 개인 재산 보호에 치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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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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