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이에게 무리한 요구 없었다, 위약금도 안 받아" P사 해명

차유채 기자 2024. 3. 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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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가 광고 촬영 불참(노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광고주인 화장품 브랜드 P사 측이 "계약서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P사 측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광고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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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 /사진=미노이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미노이가 광고 촬영 불참(노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광고주인 화장품 브랜드 P사 측이 "계약서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P사 측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광고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P사 측은 미노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연예인 광고 모델과의 통상적인 계약 조건은 보통 계약 기간 6개월이라면 지면 촬영 1회, 영상 촬영 1회이며 회차별 촬영 진행 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모델 개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발생되는 위약금, 일체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했다"며 "본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부가세 포함 2.2억)이었으며, 비용 상한에 대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 하여 손배 배상은 모델료를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 세부 실비 견적서를 진행하여 함께 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지급되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광고 촬영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미노이의) 소속사 AOMG는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손해배상을 진행하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미소 짓게 하는 미노이의 생기와 활력을 보고 브랜드 모델로서 함께하고자 발탁했었다. (논란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 다시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며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노이는 P사 광고 촬영 불참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로부터 계약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고, 계약서에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사전에 계약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가짜 도장이 아니라 전자 서명으로 계약서가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디스패치'는 또 미노이가 위약금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노이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광고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 많이 달랐다. 정산이 한꺼번에 된 것도 의아했다. 토요일에 계약서 확인을 요청한 뒤 계약서를 열람했으나, 수정을 요구한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아 광고 촬영을 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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