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열린 공동현관 들어가도 주거침입”

박자은 2024. 3. 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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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거 침입죄는 어디까지 들어갔을 때, 성립할까요?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현관문에 따로 잠금장치가 없고 열려있더라도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 처벌되는지,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어느 집 문앞을 계속해서 서성거립니다.

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여성과 마주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공동주택 외부 복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1년 40대 남성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주택의 공동현관을 통과한 뒤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쓴 마스크를 집 현관문에 걸어뒀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 출입문이 잠금장치 없이 열려있는 상태였고, A 씨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단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가더라도,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외부차량 주차금지' 혹은 'CCTV 작동중' 이란 문구만 적혀 있어도 외부인 출입 통제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훈태 / 변호사]
"아파트가 누구나 막 들어오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침입에 해당된다."

법원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을 들어가거나,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경우 등, 침입 방식과 상관 없이 거주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을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구혜정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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