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무마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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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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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출국금지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인 수사 진행 절차로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직위가 높은 이른바 ‘윗선’ 인사의 소환이 수사 막바지에 이뤄지지만 이 전 장관의 경우 대사 임명에 따라 소환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 측 고발장을 접수,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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