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중 다친 경비원… 치료 도중 전화 못받았다 퇴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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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다친 경비원이 치료받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아파트 관계자는 KBS에 "(A씨에게)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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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씨를 고용한 업체는 A씨가 다친지 하루 만에 돌연 사직 처리를 진행했다. 업체는 A씨가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A씨는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직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계자는 KBS에 "(A씨에게)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고 말했다. 업체는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 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 치료받는 동안이나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업무상 부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이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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