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G發 주가조작’ 41명 추가기소… 7305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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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총책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을 포함하면 이번 사태로 기소된 이들은 총 56명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7일 SG증권발 주가조작 일당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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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 등 법인 운영 가담
총책 라덕연 포함 총 56명 재판行
주가폭락 원인·추가 공범 수사 방침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0명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반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730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수를 기준으로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조작 대상으로 삼았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금융 당국의 적발을 피한 이들은 지난해 4월24일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 폭락 직전 이들이 보유한 8개 종목 보유액은 약 1조4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주가조작 등에 이용된 법인 10개에 대해서도 법원에 청구해 해산 조치를 마쳤다.
검찰은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과 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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