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의 양지화?… 의정갈등 속 비의료인에 문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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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마포구 상수역 인근의 한 타투(문신) 매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은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정부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눈썹 문신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문신 경험이 있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비의료인이 일할 수 있어야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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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外 문신 시술 불법이지만
상수·홍대 일대 수백곳 ‘영업 중’
‘서울타투’ 관련 SNS 글 100만개
복지부, 일반인 자격시험 개발 추진
업계·소비자, 사고 방지효과 기대
의협 “의료법상 불법” 반대 계속
타투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업 중인 이곳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시술장’이다. 현행법에서 문신은 의료인이 아니면 시술을 할 수 없다.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수역 일대에만 10여곳의 타투 매장이 문을 열고 있다. 이곳에서 홍대입구역 주변까지 범위를 넓히면 타투 매장은 수백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스타그램에 ‘#서울타투’, ‘#홍대타투’를 검색하자 각각 95만5000개, 156만8000개의 게시물이 열거됐다.
의정 갈등 속에 정부가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타투의 양지화’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 문신의 양지화에 대한 목소리는 줄곧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2020년부터 발의된 법안만 11개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미용을 목적으로 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은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정부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눈썹 문신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문신 경험이 있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비의료인이 일할 수 있어야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어깨 부위에 동물 타투를 새긴 윤모(25)씨는 “문신 국가시험에 찬성한다”며 “타투를 받는 입장에서도 타투이스트들이 합법화하면 신뢰가 더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이태원에서 타투 시술을 받은 A씨도 “비의료인들의 타투 시술이 불법인지도 몰랐다”며 “이미 주변에 워낙 타투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합법화하는 게 소비자와 타투이스트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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