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할 수 있다

조유라 기자 2024. 3. 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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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대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 업무가 수술 집도와 마취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검사, 진단,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은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위임 및 지도 등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폭넓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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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 지 8일째인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24.2.27 뉴스1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대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 업무가 수술 집도와 마취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사단체는 “불법 진료 행위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나누고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 가능 여부를 제시했다. 전문간호사는 마취 등 분야별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이고,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업무를 훈련받은 간호사다.

새 지침에 따르면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전문의약품 처방, 대리수술 등 9개 행위는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다. 사망 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 기존에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업무도 할 수 없다. 반면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나머지 89개 진료지원 행위는 간호사 일부 또는 전부가 할 수 있게 됐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하는 의료 체계 개편을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며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모든 현장에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는 모든 간호사에게 허용된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 수술 보조를 할 수 있으며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및 수술 동의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들은 석고 붕대, 부목, 드레싱 등도 맡을 수 있다. 중환자실에선 전문간호사의 기관 삽관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검사, 진단,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은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위임 및 지도 등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폭넓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별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병원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

이번 지침을 두고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PA 간호사의 합법화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크게 늘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충청권 종합병원장은 “정부 지침을 기반으로 PA 간호사 업무 범위 협의가 용이해질 것”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을 병원장이 져야 한다는 부담이 여전해 간호사 업무를 지금보다 크게 확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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