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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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50)과 장정석 전 단장(50)이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미수 혐의를 수사하다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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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장 전 단장을 배임수재미수 및 배임수재,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65)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또 같은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장 전 단장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후에도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감독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 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실제로 김 씨 업체가 야구단이 직접 관리하는 유니폼 견장과 포수 보호장비, 스카이박스 광고는 물론 별도 광고대행사가 관리하는 백스톱, 외야 펜스 홈런존 광고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IA의 열성 팬인 김 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받은 1억 원을 5000만 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에 알리지 않은 채 대부분을 주식 투자, 자녀 용돈, 여행비, 개인 간 돈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에게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관련 배임수재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미수 혐의를 수사하다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7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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