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화물차량 규정 위반 18건 무더기 적발 [현장, 그곳&]
“적재 용량 초과했습니다. 차 세워주세요.”
7일 오후 2시께 평택제천고속도로. 철재 적재물을 적재함 바깥까지 실은 화물차 한 대가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곧 회색 중형 차량에 경광등이 들어오고 사이렌이 울리더니 화물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운전자와 경찰 사이 실랑이가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안재형 경사와 김현동 경장이 적재불량을 이유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자 운전자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 화물차량 운전자 A씨(50대)는 “물건 크기가 큰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며 “화물차 운전 못 해 먹겠다”고 화를 냈다.
오후 3시께 서평택톨게이트에서는 불법 튜닝 차량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날 톨게이트를 지나던 폐기물 이송 화물차량은 더 많은 폐기물을 싣기 위해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한 채 운행하고 있었다. 적재함에 난간대 등을 붙이려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운전자 B씨(70대)는 차량 정비 이후 임의로 난간대를 설치했다. 경찰은 B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점검이 끝나면 짐을 더 많이 실으려고 난간대를 붙인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7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정비 불량, 불법구조변경,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남부청 고순대와 교통안전공단 경기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암행순찰차 4대와 교통순찰차 2대 등을 이용, 서해안고속도로와 서평택톨게이트 등에서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추락 방지 위반 8건 ▲정비 불량 4건 ▲불법 구조 변경 2건 ▲적재 용량 위반 2건 ▲적재 중량 위반 1건 ▲불법 부착물 1건 등이다.
문숙호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운전자가 타이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적재물 결박 장치가 미흡한 모습이 많았는데, 이는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문제”라며 “모든 운전자가 출발 전 타이어 확인 등 간단한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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