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예정대로 시행‥단속은 2년 유예

양소연 say@mbc.co.kr 2024. 3. 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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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안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곳의 비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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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환경부는 오늘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안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곳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규제는 2022년 4월 30일 도입돼 2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 시행되는 것으로, 연간 규제를 어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작은 포장은 규제 적용 예외지만 이 경우에도 포장은 한 차례만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밖에 통신판매업체 가운데 연 매출이 500억 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여럿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777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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