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부위 노출한 음란물 판치는데…유튜브 “막을테면 막아봐”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4. 3. 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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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두 명 중 한 명꼴로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지만, 정작 유튜브에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판을 친다.

나아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선 영상 중간에 주요 부위 사진을 노출하는 신종 음란물마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연말 유튜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처럼 터무니 없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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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두 명 중 한 명꼴로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지만, 정작 유튜브에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판을 친다. 나아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선 영상 중간에 주요 부위 사진을 노출하는 신종 음란물마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종 유해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지만 정작 규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자정 활동을 하라는 ‘자율규제’가 전부다. 그렇다보니 가짜뉴스 음란물의 온상이 되고 있어도 해외플랫폼은 한국 당국의 조치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말 유튜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처럼 터무니 없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게시물 접속 차단을 위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에 내용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구글 측은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버텼다.

요즘 유튜브에선 신종 음란물 콘텐츠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심지어 이를 부추기는 ‘일시정지 챌린지’마저 기승을 부릴 정도다. 해당 영상들은 성인인증 없이 미성년자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콘텐츠를 추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음란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통해 불법 정보의 삭제와 접속차단을 비롯한 시정을 요구한다. 이에 불응하면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하고, 다시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 플랫폼의 경우,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정조치 역시 ‘업무협조’ 정도에 그친다. 이때문에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문제의 플랫폼을 처벌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멍으로 인해 해외 플랫폼은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튜브는 성인방송 수준의 콘텐츠가 쏟아지고, 대놓고 직접광고까지 콘텐츠에 넣어도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고품질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들은 텔레비전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화질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입장에서는 일반 방송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반 방송과 달리 규제를 전혀 받질 않고 있어 빠른 속도로 방송시장을 장악해나가고 있다. 사실상 무혈입성이라고 볼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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