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영교 의원에 가방 휘두르고 욕설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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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역구에서 인사를 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 2명에게 다가가 보고서를 빼앗고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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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이 지역구에서 인사를 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 2명에게 다가가 보고서를 빼앗고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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