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KIA' 김종국-장정석 불구속 기소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 확인"... 1억6000만원 금품수수 혐의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배임수재미수,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커피업체 대표 A씨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에 해당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정의된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KBO 세칙' 등에도 위배되는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며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비용, 개인 간의 돈거래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계의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조사 과정에서 박동원 건과 별개로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 2~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 전 단장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 중 일부가 김 전 감독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고, 김 전 감독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장 전 단장은 김 전 감독과 같은 해 7월부터 10월 사이 광고계약과 관련해 1억 6000만 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장 전 단장은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에 해당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홈런존 신설 등의 요구를 받고, 해당 요구사항을 프로야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에도 A씨의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외부 제보를 통해 김 전 감독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KIA는 지난 1월 27일 당사자와 면담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독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같은 달 28일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29일 오전 김 전 감독이 단순히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 영장까지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KIA의 판단도 달라졌다. KIA는 29일 오후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손상행위'로 판단해 김종국 감독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IA는 스프링캠프 기간 이범호(43) 타격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양정웅 기자 orionbe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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