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 포장 줄인다는데…실효성은?
[앵커]
택배를 받고 필요 이상으로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포장재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택배 포장 지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송받은 택배 상자를 뜯자 소스 한 병이 나옵니다.
상자 내부의 절반 이상은 비어 있습니다.
[유경민/서울시 마포구 : "비타민같은 거 시켰을 때 상품에 비해서 박스(상자)가 크게 포장되어서 오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대 포장을 줄이자며 관련법을 개정한지 2년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말부턴 택배를 보낼 때 포장은 한 번만 하고, 포장 내 빈 공간의 비율은 50% 이하로 해야 합니다.
지침을 어긴 업체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다만, 신선식품 배송에 필요한 보냉재는 택배 내용물의 일부로 봅니다.
[이창흠/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1년 넘게 연구용역과 현장 표본조사, 27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을 치밀하게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늘고 있는 개인 간 택배나 해외직구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소비자 요청으로 업체가 선물용 포장을 한 경우도 예외로 했습니다.
법 개정 2년 만에 시행하는 조치인데도 또다시 2년의 계도기간을 줘,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지난 2년 동안 기업들은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관련 업체들과 자율 협약을 통해 포장재질 개선과 다회용기 사용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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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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