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소송 매듭짓나…5월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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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보령해저터널 이륜차(오토바이) 통행 허용 행정소송이 최소 수개월 더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보령경찰서 측이 보령해저터널의 행정처분 근거 법령이었던 '도로교통법 제6조 1항'을 2항으로 변경하면서 처분 기간과 권한 등 따져볼 쟁점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날 피고 측은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 권한을 '경찰서장'으로 둔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라,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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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보령해저터널 이륜차(오토바이) 통행 허용 행정소송이 최소 수개월 더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보령경찰서 측이 보령해저터널의 행정처분 근거 법령이었던 '도로교통법 제6조 1항'을 2항으로 변경하면서 처분 기간과 권한 등 따져볼 쟁점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7일 오후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20분 결심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지난 1월 25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을 더 따져보기 위해 변론 절차가 연장됐다.
이날 피고 측은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 권한을 '경찰서장'으로 둔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라,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당초 '시·도경찰청장'으로 돼 있던 6조 1항에 따라 충남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통행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날 다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애초에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항에서 2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단순히 소송 공격 방어에 불과한 것인지, 예비적으로 2항을 (같이) 주장하는 건지, 1항을 철회하고 2항만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며 "근거법령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고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소송) 해야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특이하게 처분서도 없기에, 처분서를 대신할 (이륜차 통행 금지 구간 등이 명시된) 안내 표지판을 다시 촬영해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20분 걸릴 거리를 통행 금지로 90분 돌아가야 해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원고뿐 아니라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내 최장 길이인 보령해저터널은 2021년 12월 1일 개통했다. 관할 경찰서장(보령)은 해저터널 특성상 사고 시 위험성이 높고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륜차와 자전거, 농기계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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