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혐의’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기소
검찰이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관련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이 김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각종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김 전 감독은 김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달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전달해 광고계약 체결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씨 업체가 야구단이 관리하는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장비, 스카이박스 광고계약을 체결했고, 별도 광고대행사가 관리하는 백스톱, 외야 펜스 홈런존 광고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IA의 열성팬인 김씨가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사람은 금품 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비용, 개인 간의 돈거래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에 대해서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줄테니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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