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라진 병원, PA간호사에 봉합·심폐소생·약물투여 허용

임재희 기자 2024. 3. 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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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따라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전면 활용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매월 최대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대 2만명까지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는 전담간호사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법적 부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쪽은 "피에이(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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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불법·저질 의료 판칠 것” 반발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따라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전면 활용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매월 최대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상의료대책을 강화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27일부터 시작한 시범사업 이후 의사·간호사 간 불분명한 업무범위(98개 행위)를 명확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를 숙련도에 따라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칭), 일반간호사로 나눠 가능한 업무를 구분했다. 최대 2만명까지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는 전담간호사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법적 부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기관 삽관 등 전문간호사 업무를 제외하고 수술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은 물론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있도록 했다. 피에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처음 명확해진 것으로 향후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쪽은 “피에이(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을 월 1882억원까지 투입해 보상을 늘릴 계획이다.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진료하도록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해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보낼 때 주는 보상도 현재도 기존보다 30% 올렸는데 다시 50%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2차 병원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도 의과대 학장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가톨릭대 의대와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들은 증원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날엔 경상국립대 의대 학장단이 보직 사임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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