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결 위해 법관 증원 필수적”…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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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법원장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법관 정원 확대의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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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법원장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요 토의 대상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법원장들은 법관 정원 확대의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현재 판사정원법에 따른 정원은 3,214명이고, 올해 2월 19일 기준 현원은 3,109명입니다. 지난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70명의 법관 정원이 증원됐지만, 올해 추가 법관 임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민·형사 본안 사건 기준 독일의 4.8배, 일본의 약 2.8배, 프랑스의 약 2.2배로 현재 법관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심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 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 방안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형사공탁특례제도 운영 개선 방안 등의 현안보고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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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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