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조례 개정 건의…전국체전 종합점수 ‘산정기준 바꿔야’

박귀빈 기자 2024. 3. 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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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경기일보DB

 

인천시체육회가 인천시로부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체육보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건의했다.

시체육회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대한체육회의 ‘2024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추진 과제 등을 요구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일부 예산 지원이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2024년도 시체육회 지원예산은 5.9% 늘어난 551억966만3천원이다. 다만, 체육회 예산 중 절반이 체육시설관리 예산이다. 올해 체육시설관리 예산은 282억2천634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1.2%에 이르며 전문체육 운영 예산 및 체육회 운영 등은 각각 1~2억여원 줄어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대한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 체육보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지방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육교부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육관련 교부부 재원의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경비의 부담 의무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에 관한 교부세 재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날 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의 종합순위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현재 전국체전은 확정배점 제도를 통해 경기 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시도 경기력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은 전국체전에서 테니스 남자 대학부, 일반부와 농구 일반부 등 기존 팀이 없는 단체종목 미출전 등으로 점수 획득에 실패, 종합 9~10위에 머무는 등 종합순위가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자체 예산, 인구, 운동경기부 유지율 등의 비율을 반영해 점수에 포함시키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전문체육 환경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체육 단체의 입장 전달은 물론, 체육계의 주요 현안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체육정책의 일관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체육인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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