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중 지급 완료"

곽윤아 기자 2024. 3. 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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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청을 마친 기업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2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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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속 기업 유동성 지원 위해
당초 계획보다 2주 가량 앞당겨 지급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지급일을 2주가량 앞당겼다.

국세청은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청을 마친 기업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환급금 지급 기한은 이달 31일인데 이를 19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다만 실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2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당초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1일보다 2주가량 빨리 받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둔화가 지속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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