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 알리 `정보유출` 전방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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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등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국내 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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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불공정행위 조사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등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직구 관련 대응 점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TF 팀장은 이정원 국무2차장이 맡는다.
정부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국내 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알리 앱 사용자 수는 지난 달 기준 818만명으로 1년 전 같은 달(355만명)보다 130%나 늘었다. 알리·테무·쉬인 등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 3사의 사용자 수는 총 1467만명으로, 쿠팡 사용자 수(3010만명)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673건 접수됐다. 1년 전(228건)보다 약 3배 늘어난 숫자다. 문제는 이들이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의 특성 상 전기용품안전인증(KC 인증), 유해성 물질 검사 등 국내 사업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인증 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한국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등도 중국 업체들에겐 사각지대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대형 쇼핑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주요 해외 직구(직접구매)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위원회는 이용자 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일제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이에 대해 알리 관계자는 "한국의 데이터 관리 감독 요구사항에 따라 한국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서 충분히 고지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한다"며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일·김수연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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