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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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은 공정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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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통령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했다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전날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전격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압수물 포렌식도, 관련자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출국금지 해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대사로 부임해 나가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상황을 일절 알 수 없다”며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법무부는 뭘 한 건가. 인사검증을 얼마나 허투루 하는지 자인하는 것인가. 출국금지가 아니더라도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임명한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7일치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사건 처리 방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이러니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고발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더욱 부적절하다. 민간 기업에서 비리 혐의로 출국금지된 임직원을 해외 지사에 발령내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가. 정부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셈이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이 사건의 지휘·보고선상 인물들이 속속 영전하거나 국외로 나가고 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지난해 말 진급했고, 임성근 사단장은 정책 연수를 떠났다. 대통령과 여당이 작심하고 관련자들을 두둔하고 빼돌리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한차례 소환조사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은 공정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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