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밝혀질까봐…경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무면허 음주운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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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를 전날(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9시쯤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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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를 전날(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9시쯤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같은달 10일 오전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SNS를 통해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600만 원을 주고 대포차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에는 사건 당일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이 부착돼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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