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산재 사망 첫 500명대로 감소

오정인 기자 2024. 3. 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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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째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7% 감소한 수준이지만,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7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을 통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보다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감소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습니다. 지난 2021년 통계 참고치(683명)까지 감안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며 처음으로 5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 순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각각 11.1%, 0.6%, 5.3% 줄었습니다.

2년째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모두 줄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산재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5명에서 지난해 122명으로 7명 늘었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는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었습니다.

산재 사망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2명(4.7%) 줄어든 244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4명(8.8%) 줄어든 3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습니다. 지난 2022년엔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숨졌지만 지난해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한다는 입장입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도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요인으로 ▲ 전반적인 경기 여건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건 경기 위축과 산업 규모 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추진 효과가 영향을 줬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전인수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 투자, 인력 확대 등 재해예방 기반이 구축되고 있지만 사고 사망의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수사와 기소, 처벌로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과 역대급 경기 위축에도 사고 사망이 줄지 않는 것은 '처벌보다 예방'이라고 운운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결국 초기부터 실패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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