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3167억' 쏟아붓는다...비상진료대책 이후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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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파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비상진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해당 대책의 핵심 내용은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와 △대체 인력 투입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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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파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비상진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1200억 원'의 예비비 편성과 함께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활용할 계획이다. 총 3167억 원 규모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전병왕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7일 1285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대책의 핵심 내용은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와 △대체 인력 투입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다. 특히 이날 중대본은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의료 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란 중증과 응급환자는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과 경증 환자는 2차 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이 치료한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혼잡도 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1개월 1882억' 건보 재정 대부분은 수련병원 추가 보상...중증·응급·소아 입원 환자 100% 가산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 투입하는 건보 재정의 대부분은 중증·응급·소아 입원 환자에 대한 사후보상 비용이다. 총 1200억 원 가량을 배정했다.
정부는 수술·입원 진료를 받은 중증환자의 입원료를 100%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 200여 개의 수련병원이 대상이다.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의 입원료를 두 배로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 대책에서 3차 병원은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달간 약 1000억 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간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외과 등 소아·청소년과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100% 추가 보상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병원에 대한 정부의 사후보상 방식으로, 100% 가산되는 수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의결만 마친 상태로 이달 11일부터 한 달 간 시행한다. 복지부는 28일 회의에서 사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건정심 본위원회 의결 절차가 생략한 건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외에 나머지 600억 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비상진료 지원 방안 내용이다. △경증환자 회송 추가 보상 △응급상황 발생 시 중환자를 진료한 교수·전문의·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 등이다.
이날 중대본 이중규 현장소통반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상진료의 대책의 일환으로 1개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18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지금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후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1개월 1285억' 정부 재정 대부분은 인건비...현장 의료인력 보상 및 대체인력 투입비
한편,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1285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의 상세 활용 계획도 공개됐다. 해당 예비비는 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각각 1254억 원과 31억 원을 지출하며 대부분은 인건비다.
내역별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비 1개월치(약 59억 원) △상주 당직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확대 1개월치(약 380억 원) △공공의료기관의 휴일·야간 진료 연장 보상 1개월치(약 400억 원) △각 의료기관의 대체 인력의 신규 채용 지원비 1개월치(약 190억 원) △협력진료체계 구축 비용(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이송 인건비, 약 40억 원) 등이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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