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차 들이받은 불법체류자 재판행

김재구 기자 2024. 3. 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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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밤 9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신 채 차를 몰았으며,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신분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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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프레시안(김재구)

A씨는 지난달 8일 밤 9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신 채 차를 몰았으며,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신분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가 운전했던 차량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서 600만 원에 구입한 대포차량이었으며, 사건 당일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버리고 간 차량 내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를 통해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같은 달 10일 오전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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