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부담 커지는데, 플랫폼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한겨레 2024. 3.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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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이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법은 검색, 동영상, 주문배달 등 분야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이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멀티호밍(타사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 업체에 대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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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이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내 관련 업계에 이어 미국 상공회의소(암참)까지 반발하자, 공정위는 이번 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이미 한발 물러선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법은 검색, 동영상, 주문배달 등 분야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이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멀티호밍(타사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 업체에 대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구글과 애플 등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제도는 남용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전 단계인 시장 획정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려, 조사 중에 독과점 구조가 완료되어 버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규제 도입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고,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신생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단기간에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는 등 변화가 빨라 국내 업체들에 역차별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중국 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집중 부각했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법에는 이들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플랫폼 갑질 방지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경우 플랫폼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플랫폼의 갑질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 내용이 빠진 것은 이번 법안의 주요 한계 중 하나다.

이렇게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동안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은 빠른 속도로 완성되고 있고, 소비자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카카오택시나 주문배달 수수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튜브도 프리미엄 구독료를 지난해 12월 1만4900원으로 한꺼번에 43%나 올려 반발을 산 바 있다. 소비자 보호와 갑질 및 독과점 남용 행위 방지를 포괄하는 법안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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