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율 감축' 일관성 분명한데…'효과성 의문' 지적도 계속

구무서 기자 2024. 3. 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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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지난해엔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사용 허용
환경부 "자율 참여 중심 전환…국민이 동참"
환경단체 "환경부, 신뢰도 없다는 것 인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택배박스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 2023.01.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일회용품과 폐기물 등 감축에 있어 '자율'을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을 보면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50% 이하의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4월30일부터 제도 시행을 하되 계도기간 2년을 부여했다. 2년 후 계도기간이 자동 종료되는지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환경부는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봉투, 소비자 요청으로 이뤄지는 선물 포장 등도 규제에서 제외한다.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2022년에 법률에 따라 개정됐다. 단, 당시에서 법 제정과 함께 2년의 기간을 두고 2024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건데 계도기간을 2년 더 부여한 것이다.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쇼핑 활성화에 따라 택배 배송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 중 택배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약 9%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물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해 일반 택배를 배송하는 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는 획일적 규제보다는 자율을 바탕으로 한 환경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규제가 있을 수 있고 자율로 갈 수도 있다"며 "자발적으로 포장 두께를 줄이거나 하는 실제 노력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업계의 자원 순환성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끌어가 보겠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도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허용을 사실상 허용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고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당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던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수단은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이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을 통해서 더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회용품 감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다. 획일적 단속에서 자율적 참여와 지원 중심으로 전환했다. 국민 모두가 일회용품 저감에 동참하게 캠페인,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이날 환경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해 놓고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후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정책 포기가 아니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계에서는 자율을 바탕으로 한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은 명확하다. 포장재 양을 줄이고 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며 재사용 포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환경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유예 결정은 환경부가 양치기 소년처럼 신뢰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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