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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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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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판결 50일 만인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확보하지 못한 내부자료 등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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