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유서영 rsy@mbc.co.kr 2024. 3. 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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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에 따라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의사단체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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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 언론홍보 위원장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의사단체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늘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동맥혈 채취와 복합 드레싱, 봉합 작업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776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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