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응급환자에 심폐소생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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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중환자에 대한 기관 삽관, 수술 부위 봉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PA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면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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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수술부위 봉합 등 가능
'月 1882억원' 건보 재정도 투입
간호사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중환자에 대한 기관 삽관, 수술 부위 봉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거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 인력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98개 의료 행위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우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가능한 업무를 차등화했다.
간호사도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실에서 수술부위 봉합과 봉합 매듭, 수술 보조를 모두 할 수 있다. 프로토콜에 따라 검사 및 약물 처방도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진료, 처치, 수술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라 보조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다. 1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간호사’로 불리는 이들로, 병원 운영에 필수 인력이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PA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면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사단체가 반대해온 PA간호사 합법화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뒤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날 예비비 1285억원을 긴급 편성한 데 이어 이달에만 3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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