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크사 친조모, 의사가 저수지에 유기"…전국 100등, 변호사 된 사연

소봄이 기자 2024. 3. 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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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로 친조모가 세상을 떠나자 이를 계기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서울대 법대 장학생 출신 안세훈 변호사(40)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후 안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만나 꿈을 키웠고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남들보다 더 간절하게 공부에 매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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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 위자료 전혀 없었다…집안에 변호사 있었더라면"
서울대 법대 장학생 입학…"사법 시험 25세에 합격했다"
('나는 사장님'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의료 사고로 친조모가 세상을 떠나자 이를 계기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서울대 법대 장학생 출신 안세훈 변호사(40)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 변호사가 변호사를 꿈꾼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유튜브 채널 '나는 사장님' 영상 중 지난달 7일 안 변호사가 출연한 영상을 갈무리한 것이다.

13년 차 형사, 이혼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안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그는 "제가 생각해도 그땐 공부를 잘했던 것 같다. 고향이 울산인데 과외는 받아본 적이 없고 혼자 공부를 많이 했다"며 유복한 가정환경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안 변호사는 "남들보다 집중력이 좋았다. 다른 사람보다 목표가 뚜렷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변호사가 되려는 목표가 있었다"며 꿈을 이룬 비법을 전했다.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가정사 때문이라고. 그는 "친할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중학교 때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쇼크사로 돌아가셨다"며 "진짜 그 사람들이 나빴던 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할머니 시신에 돌을 매달아서 은폐하려고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비가 많이 와서 시신이 떠올라 발견돼 나중에 처벌받긴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짧게 살다가 나왔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시체유기까지 하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경제적인 부분도 전혀 못 받으셨다"고 밝혔다.

('나는 사장님' 갈무리)

안 변호사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당시 농사짓는 분이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서민이셨다"며 "집안에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함부로 그렇게 못했을 건데 분통이 터졌다"고 회상했다.

이후 안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만나 꿈을 키웠고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남들보다 더 간절하게 공부에 매진했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고백한 안 변호사는 "수능을 좀 잘 봤다. 전국의 문과 20만명 중의 100등 안에 들어야 했다. 전국 상위 5~10%에 들어야 장학금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운이 좋았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법대에) 들어가 보니 지역 1등 수준의 학생들이 있더라. 저보다 잘하는 사람만 모아놔서 주눅도 들고 스트레스받았지만 공부해서 상위 30%에 들었다. 사법시험 합격한 게 25세였다. 3년 안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연봉에 대해 "1년 차 기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경우 세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업해서 잘 되는 대형 로펌의 대표급이 된다면 세후 1억~2억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달에 받는 사건의 숫자도 제한하고, 퀄리티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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