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농협은행 금융 사고…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강은나래 2024. 3.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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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 이번에는 NH농협은행에서 약 11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NH농협은행이 109억4천여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최근 밝혔습니다.

지역 지점 여신 업무 담당 직원이 2019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일부 중소기업에 담보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 대출'해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농협은행 측은 고의성과 제삼자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임과 횡령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재작년 우리은행에서 기업 매각 업무를 맡은 직원이 697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KB국민은행에서도 이번 NH농협은행 사례와 유사한 149억여원 상당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엔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금융기관 개인 횡령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988억원을 횡령해 충격을 줬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샘플링(무작위 추출)을 해서라도 1인당 거의 상시 시스템이 촘촘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을 양산하는 격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한 '책무 구조도'는 오는 7월 도입됩니다.

금융사들은 임원 별 내부통제 책임을 미리 배분해야 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 책무구조도에 따라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금융사고 #은행 #배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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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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