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원사 뒷돈 혐의’ 장정석 전 KIA 단장·김종국 전 감독 불구속 기소

유종헌 기자 2024. 3.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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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에 뒷돈 요구’ 혐의도 함께 기소

검찰이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단장은 포수 박동원에게 억대 돈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뉴스1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이일규)는 이날 장 전 단장을 배임 수재 미수 및 배임 수재, 김 전 감독을 배임 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커피 업체 A사 대표 김모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KIA 타이거즈 구장 내 감독실에서 김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 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50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사는 KIA 후원사였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등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에 대한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A사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구단에 힘을 쓰기도 한 걸로 조사됐다. 장 전 단장은 홈런 존 신설과 관련한 김씨의 요구 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한다. 김 전 감독은 김씨의 요구 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달하거나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 A사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 결과 A사가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 장비, 스카이박스 광고 계약 등 김씨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광고패키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야구단의 열성팬이라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으로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두 사람은 1억원을 나눠 가졌고, ‘KBO 메리트 금지 세칙’ 등에도 위배되는 금품 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메리트 금지 세칙은 KBO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선수에게 연봉 외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구단의 2라운드 신인 지명권이 박탈되고 제재금 10억원이 부과된다.

검찰은 또 “이들은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 비용, 개인 간 돈 거래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 전 단장이 포수 박동원(LG트윈스)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보장해주겠다며 억대 돈을 요구했다는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이 2022년 5~8월 박동원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동원이 거절해 미수에 그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2023년 KBO가 검찰에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혐의를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박동원은 2022시즌이 끝난 후 FA 시장에 나와 LG로 이적했고, 이후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를 KIA 구단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알렸다. 이후 KIA가 자체 조사를 거쳐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KBO도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 전 단장 계좌에 거액의 수표가 입금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에 커피 업체 대표 김씨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계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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