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8년이라고?"…민간임대주택 전세사기 경찰 수사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4. 3.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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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업체를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당시 전세보증금 3억 9천만 원 중 20%인 790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다는 시행사 측의 달콤한 제안을 믿었다.

A씨와 시행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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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입주해 임대차 2년 계약
2년 간 대출금 이자 지원도 약속했지만…"일부 지급 안 돼"
입주 세입자들 "이자는 물론 보증금도 못 돌려받아 '전세 사기'"
시행업체, 전세 계약기간은 8년이라고 주장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업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성은 기자


광주의 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업체를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세입자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했다.

A씨는 당시 전세보증금 3억 9천만 원 중 20%인 790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다는 시행사 측의 달콤한 제안을 믿었다.

당시 시행사가 대출금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는 계약도 체결했다.

A씨와 시행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시행사가 지원하기로 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고 A씨를 포함한 9세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이자가 몇 개월은 지급됐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 이후로도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이자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이 끝난 지난 1월 말 시행사 측은 민간임대주택 계약 기간은 8년이라고 주장하며, 한 세대당 3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A씨를 포함한 7세대는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시행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경찰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시행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광산구 우산동 전세 피해자 모임·광주YMCA·참여자치21·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자치21 제공


한편 광산구 우산동 전세 피해자 모임·광주YMCA·참여자치21·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쌓여가는 이자에 퇴거하려 하자 시행사는 계약기간이 8년이니 2년이 지나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우리는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긴급 금융지원, 긴급 주거지원, 무료 법률지원까지 어느 것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나날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CBS는 시행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시행업체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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