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 초과 검출’ 마포구 소각장, 토지정밀조사 기한마저 넘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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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요청한 토양정밀조사가 조사 이행 기한인 4월을 넘길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마포구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4월19일까지 마포구 내 불소가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마포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토양정밀조사를 요청했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책임자'인 서울시는 6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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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요청한 토양정밀조사가 조사 이행 기한인 4월을 넘길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마포구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4월19일까지 마포구 내 불소가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주거지·임야·농지 기준)은 400㎎/㎏인데 지난해 8월 마포구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 등 7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불소가 최고 779㎎/㎏까지 초과 검출됐다. 마포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토양정밀조사를 요청했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책임자’인 서울시는 6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조사지역 규모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행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 관계자는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난 뒤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이 왔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 기한을 연장해 올해 10월 전에 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새로운 불소 검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단 점이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병행하며 불소 토양오염기준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양 내 불소 검출 기준은 20㎎/㎏부터 4000㎎/㎏까지 나라별로 들쭉날쭉하다. 다만 한국 토양에서 검출되는 불소 평균 농도(주거지 기준)가 229.6㎎/㎏임을 고려하면,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긴 어렵다. 그런데도 기준 완화 요구가 높은 건 건설업계의 요청 때문이다.
이처럼 기준이 완화될 경우 토양정밀조사 결과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불소규제 완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활용해 소각장 주변의 토양오염 문제를 회피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마포구민의 건강권을 고려해 조속히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민의 우려를 고려해 (토양정밀)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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