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끝까지 간다…금감원, 상고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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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DLF 중징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회장 승소로 판결 난 2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서영 기자, 예상은 했지만 결국 끝까지 가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고를 위한 법률 검토 마치고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1심 판결 때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던 문책경고의 조치 사유들이 타당해 상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는데요.
2심 재판부가 제재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2심 패소 판결 직후 판결문 검토 작업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오는 14일 상고서 제출 기한까지 일주일가량이 남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요.
법무부가 검토할 시간도 일주일은 필요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르면 내일(8일) 오전 중으로 법무부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감원이 결국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제 법무부의 최종 지시만 남겨둔 셈입니다.
[앵커]
함영주 회장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연임에 영향은?
[기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를 받을 경우 바로 직을 내려놔야 하는데요.
다만 조치 수준별로 제한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 이상이지만, 직무정지나 해임 아래 수준의 조치라 일단 임원으로 선임되면 임기는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 연임 전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지만, 만약 연임한 뒤 대법원 패소판결이 나올 경우 새로운 임기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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