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의대 교수협 "정부, 고등교육법 위반"…14일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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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준비서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타락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령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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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이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교수협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준비서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타락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령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4월에 발표된 의대입시요강은 변경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법령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어느 조항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4항은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유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과 대학 입시일정이 순연되면서 추가했던 것으로 고등교육법령은 헌법파괴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수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농단'이라면서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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