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항소심서도 "모친 치매" 호소…검찰은 징역형 구형

최지은 기자 2024. 3. 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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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뒤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7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뒤 경찰에 적발되자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모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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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날 시속 180km /사진=김창현

음주운전 한 뒤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7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 모친 간병에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뒤 경찰에 적발되자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모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주며 운전하도록 하고 직접 음주 상태로 과속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이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열린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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