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중고 전기차 팔면 보상금 준다…매각 대금의 2%

전슬기 기자 2024. 3.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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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보상판매를 시작한다.

쓰던 전기차를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면 별도의 보상금을 받고, 현대차 신형 전기차를 살 때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먼저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서 판 소비자에게 매각대금 외 별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가라앉고 있는 전기차 중고차 가격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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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기차까지 구매 땐 최대 50만원 할인도 제공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보상판매를 시작한다. 쓰던 전기차를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면 별도의 보상금을 받고, 현대차 신형 전기차를 살 때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7일 신형 전기차 구입 때 기존 차량에 대해 보상해주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서 판 소비자에게 매각대금 외 별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매각 대금의 최대 2%다. 현대차의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차(HEV)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차량도 이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차량을 판 뒤 현대차 신형 전기차를 구매하면 30만∼50만원 할인도 제공한다.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가 전기차 보상 판매에 나서는 것은 전기차 시장과 관련이 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감가율(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차이)은 내연기관차 보다 훨씬 크다. 새 차로 살 때 전기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데 중고차로 팔 때는 오히려 덜 값을 받는 셈이다. 소비자로서는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가라앉고 있는 전기차 중고차 가격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고 전기차 값을 ‘제값’ 수준으로 유지해야 신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의 지난달 내수 시장 판매량(4만7653대)은 전기차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 26.7% 감소한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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