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일용직 노동자 23m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이승욱 기자 2024. 3.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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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7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ㄱ씨가 2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ㄱ씨는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무대 조명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동 중 안전모의 고리를 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은 인천 서구가 약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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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클립아트코리아

인천경찰청은 7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ㄱ씨가 2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ㄱ씨는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무대 조명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동 중 안전모의 고리를 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가 안전모 고리를 풀고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은 인천 서구가 약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모 착용 등 작업 중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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