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극적 합의 나올까…14일까지 조정회의 연장

이인준 기자 2024. 3.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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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임금 교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사가 일단 한 차례 더 조정 회의를 열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 결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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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삼성전자 노사가 19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기흥나노파크 3층 교섭장에서 '2023년도 삼성전자 임금 및 단체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가졌다.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노조가 지난 4월21일 올해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사진=전국삼성전자 노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사가 일단 한 차례 더 조정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파업 같은 쟁의행위로 확산될 가능성은 일단 피하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 결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로, 이날 회의는 절차상 마지막 회의였다. 단 당사자 간 합의로 각각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조정위원회는 사측의 최종안 제출 조건으로 1회 조정 연장을 권고했고, 오는 14일 3차 조정 회의를 갖는데 노사가 합의했다.

노조 측은 “오늘 조정 회의에서 사측이 일부 개선 안건을 제출해 한 번 정도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사측은 3차 조정 회의가 진행된다면 사측은 최종 안을 반드시 가져올 것을 조정 위원들과 조합에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그동안 본교섭 7번을 포함해 9차례 교섭을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 인상률 2.8%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은 8.1% 인상을 요구 중이다.

만일 앞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선언하면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조정 중지는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주로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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