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안 초읽기…과징금·임원제재 압박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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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의 홍콩 H지수 연계 ELS 조사가 마무리돼 가면서 배상안, 정확하게는 책임분담안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압박할 카드를 여러 장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수영 기자, 다음 주면 배상안 윤곽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8일) 현장검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은행 등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배상을 위한 당국과 은행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인데요.
1주일 뒤인 18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만나는데, 자율배상 관련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율배상이 안 된 부분은 소비자와 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상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앵커]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배상안과 별도로 판매사 그러니까 은행 등에 대한 제재도 있을 텐데 1조 원대 과징금 이야기도 나오죠?
[기자]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발견했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은행 임원 제재나 과징금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은행과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소비자 배상안의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의 배상 정도'를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판매된 홍콩 ELS는 모두 19조 3천억 원 규모인데, 이론적으로는 50%인 9조 650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합니다.
금감원이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전체 판매액의 약 10%가 불완전판매 됐다고 판단한다는 뜻인데요.
2분할 2019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때도 배상안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며 은행들은 당국의 배상안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마치면 개별 내용을 종합 정리해 금융사들의 소명도 받은 뒤에 과징금이나 임직원 제재 여부를 따지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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