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박고 줄행랑'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불법 체류자, 구속기소

안노연 기자 2024. 3.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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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평택 서정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만나자 단속에 불응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0분께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과 불법체류자 신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에 대해 “법질서를 무시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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